대구고법 ‘징역 10년형’ 원심 뒤집어 증인 진술 엇갈려 공소사실 입증 안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진만)는 7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사진 오른쪽)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배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증인들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것이지 상주본이 피고인의 소유라든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진만 재판장은 선고를 마친 뒤 피고인 배씨에게 “숨겨놓고 있는 훈민정음 상주본을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는 게 역사와 민족, 인류에 대한 피고인의 책무”라면서 “상주본을 빨리 내놓고 전문가의 손에서 관리, 보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씨도 국가 기증 등과 관련해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검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구고법 이상오 기획법관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가 증인을 채택하고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심이 있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라 원심을 깼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앞서 이뤄진 민사재판의 결과와 다소 다른 측면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상주본 소유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민사재판의 결과를 뒤집는 것은 아니며, 민사재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국보급으로 평가되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2008년 배씨가 집 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세상에 공개했지만, 얼마 뒤 골동품업자 조용훈(67)씨가 도둑맞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전을 벌였다.
민사재판에서 대법원은 배씨가 조씨의 가게에서 고서(古書)를 사면서 상주본을 몰래 가져간 것으로 인정된다며 조씨의 소유권을 인정했고, 배씨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소유권자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조씨는 상주본을 되찾으면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상주본은 국보 70호인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사진 왼쪽)과 같은 판본으로 판명되면서 별칭이 붙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9-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