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성범죄 위기 어린이 구했다

이웃이 성범죄 위기 어린이 구했다

입력 2012-09-08 00:00
수정 2012-09-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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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서 일하던 30대, 비명듣고 성추행범 제압 범인은 성범죄 전력 보호관찰 대상자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로 자주 등장하는 이웃이 이번에는 위기에 처한 어린이를 구했다.

위축되지 않고 저항한 어린이와 때마침 현장 인근에 있던 ‘이웃 아저씨’의 용기가 추악한 범행을 막았다.

지난 7일 오후 5시 20분께 전남 해남군 해남읍 터미널 부근.

완도에 사는 이모(28)씨는 해남보호관찰소에서 한 달에 두 번 있는 상담프로그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귀가하던 A양(12·초교5)을 발견했다.

성폭력 전과 2범인 이씨는 지난해 1월 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그의 전과는 모두 어린이 추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을 1㎞가량 따라간 이씨는 인적이 드문 농로에서 갑자기 A양을 끌어안고 몸을 만졌다. 그것도 모자라 인근 비닐하우스까지 끌고가려 했다.

A양은 있는 힘을 다해 발로 차며 버티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씨의 기세는 거세졌다.

이때 A양을 구해준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사는 김모(36)씨였다.

인근 축사에서 일하던 김씨는 비명을 듣고 뛰어나와 “무슨 일이냐”고 A양에게 묻고는 긴박한 상황임을 직감했다.

그 순간 이씨가 달아나자 오토바이를 타고 300m를 추격해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동네주민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고 어른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며 “어린이가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쫓아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8일 “A양이 당황하지 않고 저항하는 사이 김씨가 범인을 쫓아 붙잡았다”며 “김씨에게 포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이씨가 A양을 비닐하우스로 끌고가려한 점에 주목하고 성폭행 의도가 있었는지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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