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피해자 같은 학교에 배정 안한다

학폭 가·피해자 같은 학교에 배정 안한다

입력 2012-09-18 00:00
수정 2012-09-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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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교 입학전형에 ‘상피제’ 첫 도입

2013학년도 광주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광주시교육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1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정해 공고했다.

전형방법은 중학교 생활 전 과정을 기록한 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한 내신성적으로 선발한다.

학교배정은 선지원 추첨배정(선배정)과 지리정보 추첨배정(후배정) 방식을 적용한다.

선배정에서 정원의 40%를, 후배정에서 정원의 60%를 배정한다.

특히 이번 전형의 특징은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상피제 적용이다.

학교폭력 가·피해학생들이 같은 고교에 배정돼 또다시 학교폭력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심의로 징계가 결정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한한다.

징계 항목은 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 등이다.

타교 배정 코드에 의해서도 배정이 어려운 경우 환경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했다.

학교배정 발표는 내년 2월1일 재학생과 졸업생은 출신중학교에서, 타 시·도 졸업자와 검정고시 합격자는 시 교육청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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