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유예한 음주운전이 가중처벌 대상인 삼진아웃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기소된 박모(54·무직)씨에 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4월23일 양산시내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5%의 상태에서 운전하고 7월까지 3개월여간의 운전면허 정지기간에 운전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박씨는 음주운전 적발 한 달 전인 3월21일 울산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2010년 10월에는 0.051% 상태로 운전해 울산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씨의 변호인은 2010년 음주운전 전력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삼진아웃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회 이상 위반이라는 표현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사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기소된 박모(54·무직)씨에 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4월23일 양산시내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5%의 상태에서 운전하고 7월까지 3개월여간의 운전면허 정지기간에 운전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박씨는 음주운전 적발 한 달 전인 3월21일 울산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2010년 10월에는 0.051% 상태로 운전해 울산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씨의 변호인은 2010년 음주운전 전력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삼진아웃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회 이상 위반이라는 표현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사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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