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대가로 룸살롱 접대 요구한 경찰

고소 취하 대가로 룸살롱 접대 요구한 경찰

입력 2012-09-19 00:00
수정 2012-09-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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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파출소서 소란피운 男 고소뒤 수십만원 식사 접대받은 2명 조사

경찰관들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한 뒤,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피고소인에게 룸살롱 접대를 요구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최근 잇단 강력사건으로 경찰청이 비상 방범령을 선포한 와중에 이 같은 물의가 터져 일선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논현2파출소 소속 이모(46), 김모(45) 경사가 자영업자 장모(52)씨에게 식사와 룸살롱 접대 등을 요구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청문감사실에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려 이 경사 등에게 모욕죄로 고소된 상태였다.

장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부터 한 시간 가량 논현동 한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으나 업주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귀가조치시켰다. 그러나 장씨는 10분 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논현2파출소로 찾아와 욕설과 행패를 부렸고 두 경찰관은 모욕죄 혐의로 장씨를 체포했다.

이 경사는 이튿날 오후 2시 35분쯤 “내일 저녁 8시에 식사 겸 소주해요.”라는 문자를 보내 10일로 약속을 잡았고, 당일에는 ‘비상이 걸려 약속시간에 늦겠다’, ‘가는 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청문감사실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두 명과 장씨, 장씨의 지인인 전직 경찰관 박모(52)씨는 논현동 고급 음식점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식사를 했고 계산은 장씨가 했다.

청문감사실은 “해당 경찰관의 의무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2-09-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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