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 전과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전과자가 6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기일을 어기거나 부실하게 등록한 성범죄자도 3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4509명을 특별점검한 결과,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64명을 지명수배하고 등록에서 위법사실이 발견된 3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입건된 339명 가운데 66명은 형 확정 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267명은 정보가 변경된 지 30일이 지나도록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정보를 제출한 사람도 6명이나 됐다. 경찰의 신상정보 등록 점검 대상자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전과자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3487명,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1022명이다. 이들은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소유차량 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가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해당 시설에 제출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경찰청은 지난 8월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4509명을 특별점검한 결과,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64명을 지명수배하고 등록에서 위법사실이 발견된 3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입건된 339명 가운데 66명은 형 확정 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267명은 정보가 변경된 지 30일이 지나도록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정보를 제출한 사람도 6명이나 됐다. 경찰의 신상정보 등록 점검 대상자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전과자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3487명,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1022명이다. 이들은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소유차량 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가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해당 시설에 제출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09-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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