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성폭력 봉사왕’ 입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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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는 18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부정행위자의 합격을 취소한다는 학칙에 따라 1학년 A군의 합격 및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입학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입학 후라도 합격과 입학을 취소한다는 학칙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입학이 취소되면 학적이 말소되기 때문에 재입학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성과 소질, 지도력 등을 중요한 선발 기준으로 삼는 입학사정관 리더십 전형에 지원하면서 집단 성범죄 가해전력을 은폐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추천 교사가 허위 추천서를 제출한 것 역시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정행위”라고 설명했다.
힌편 A군은 지난 17일 대전시교육청이 해당 고등학교를 특별감사 한 결과, 지난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반장에 임명되고 표창까지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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