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친했던 동료에 범행 퇴사이후 연락 끊겨 배신감
서울남부지검은 김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 거리에서 신용평가회사에 근무할 당시 직장동료인 조모(31·여)씨와 김모(32)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도주하다가 행인 안모(31·여)씨 등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했다.
검찰조사 결과 조씨 등 직장동료 2명은 피의자 김씨를 따돌리거나 험담했던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싸주고 격려해 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김씨는 두 동료가 자신의 실적 저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지 않자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고 퇴사 후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자 더욱 분을 못 이기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김씨에게 중형이 선고돼 오랜 기간 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도록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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