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2 사법연감’이 검찰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사법연감 673쪽에 실린 ‘제1심 형사공판사건 무죄인원수 및 무죄율 누년비교표’가 문제였다.
이 표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의 무죄율은 19.44%로 집계돼 20%에 육박했다.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5명 중 1명꼴로 무죄가 났다는 말이다.
2010년 1심 형사공판사건의 무죄율은 8.8%였다. 2009년에는 2.51%, 2008년 1.7%, 2007년 1.48%, 2006년 1.2%, 2005년 1.07%, 2004년 1.12%, 2003년 1.07%, 2002년 0.73%에 그쳤다.
지난해 19.44%의 무죄율은 2010년의 8.8%와 비교할 때 2.2배에 달하며, 10년 전인 2002년의 0.73%와 비교하면 무려 26.6배로 증가한 수치다.
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난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남발했다는 뜻이다.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2010년과 지난해에만 무죄율이 급증할 이유가 없다며 무죄율 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 최고위급 간부 출신인 한 변호사도 “검찰이 무죄율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무죄율 20%는 절대 말이 되지 않는다. 통계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며 열을 올렸다.
검찰이 의문을 제기한 대로 지난해 20%에 육박하는 ‘기록적인’인 무죄율이 나온 데는 무리한 기소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다.
2009년 7월 헌법재판소는 과적차량이 적발되면 운전자와 함께 운전자를 고용한 법인이나 영업주까지 처벌하도록 한 도로법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2010년과 2011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법인과 영업주가 무더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결과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도로법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2011년 무죄율은 19.44%에서 2.45%로, 2010년 무죄율 역시 8.8%에서 2.35%로 떨어진다.
2002년의 0.73%와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하지만 2009년의 2.51%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결국,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착시효과’가 검찰을 술렁이게 한 셈이다.
연합뉴스
사법연감 673쪽에 실린 ‘제1심 형사공판사건 무죄인원수 및 무죄율 누년비교표’가 문제였다.
이 표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의 무죄율은 19.44%로 집계돼 20%에 육박했다.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5명 중 1명꼴로 무죄가 났다는 말이다.
2010년 1심 형사공판사건의 무죄율은 8.8%였다. 2009년에는 2.51%, 2008년 1.7%, 2007년 1.48%, 2006년 1.2%, 2005년 1.07%, 2004년 1.12%, 2003년 1.07%, 2002년 0.73%에 그쳤다.
지난해 19.44%의 무죄율은 2010년의 8.8%와 비교할 때 2.2배에 달하며, 10년 전인 2002년의 0.73%와 비교하면 무려 26.6배로 증가한 수치다.
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난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남발했다는 뜻이다.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2010년과 지난해에만 무죄율이 급증할 이유가 없다며 무죄율 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 최고위급 간부 출신인 한 변호사도 “검찰이 무죄율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무죄율 20%는 절대 말이 되지 않는다. 통계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며 열을 올렸다.
검찰이 의문을 제기한 대로 지난해 20%에 육박하는 ‘기록적인’인 무죄율이 나온 데는 무리한 기소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다.
2009년 7월 헌법재판소는 과적차량이 적발되면 운전자와 함께 운전자를 고용한 법인이나 영업주까지 처벌하도록 한 도로법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2010년과 2011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법인과 영업주가 무더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결과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도로법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2011년 무죄율은 19.44%에서 2.45%로, 2010년 무죄율 역시 8.8%에서 2.35%로 떨어진다.
2002년의 0.73%와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하지만 2009년의 2.51%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결국,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착시효과’가 검찰을 술렁이게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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