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조직 의혹’ 이상직 의원 소환 방침

檢 ‘불법사조직 의혹’ 이상직 의원 소환 방침

입력 2012-09-19 00:00
수정 2012-09-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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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 선거캠프의 불법 사조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이 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전주지검 고위 관계자는 “이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현재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다양한 의혹에 대한 이 의원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최근 불거진 당비 대납 등의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선거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모씨와 장모씨 등 이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최근에는 이 의원의 중학교 동창 장모(49)씨가 총선 과정에서 이 의원을 도와 불법 사조직을 운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사조직 운영에 직접 연관됐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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