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석기 의원에 ‘25일 출석’ 통보

檢, 이석기 의원에 ‘25일 출석’ 통보

입력 2012-09-21 00:00
수정 2012-09-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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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의원측 응답 없어 일정 조정될 수도

통합진보당 이석기(50)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의원에게 오는 2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1일 “이 의원에 대해 25일 오전 10시 출석하도록 오늘 통보했다.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보좌관을 통해 유선으로도 연락했다”며 “아직 답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일단 피혐의자 신분으로 불렀지만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의원을 소환조사할 정도는 준비가 됐다”며 “국민의 관심과 이목을 끌었던 사건인 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출석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초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2010년 지방선거와 4ㆍ11 총선 당시 CNC에 홍보대행을 의뢰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회계자료를 분석해왔다.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 의원 밑에 있는 CNC 직원과 홍보대행을 의뢰한 후보측 인사들도 상당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관련자 조사와 선관위 자료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CNC의 실질적 대표로 회사 업무를 손수 챙긴 점에 비춰 선거비용을 부풀리는 과정에도 직접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내용에 따라 이 의원이 국고 보전비용을 허위 청구한 부분이 나오면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CNC 측은 그러나 ‘선거용역 업무를 통해 정당한 이윤을 창출한 것일 뿐 부당이익을 편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일단 재소환 통보를 한 뒤 강제구인 절차에 나서는 방안을 포함해 추가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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