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의원측 응답 없어 일정 조정될 수도
통합진보당 이석기(50)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의원에게 오는 2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1일 “이 의원에 대해 25일 오전 10시 출석하도록 오늘 통보했다.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보좌관을 통해 유선으로도 연락했다”며 “아직 답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일단 피혐의자 신분으로 불렀지만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의원을 소환조사할 정도는 준비가 됐다”며 “국민의 관심과 이목을 끌었던 사건인 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출석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초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2010년 지방선거와 4ㆍ11 총선 당시 CNC에 홍보대행을 의뢰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회계자료를 분석해왔다.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 의원 밑에 있는 CNC 직원과 홍보대행을 의뢰한 후보측 인사들도 상당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관련자 조사와 선관위 자료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CNC의 실질적 대표로 회사 업무를 손수 챙긴 점에 비춰 선거비용을 부풀리는 과정에도 직접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내용에 따라 이 의원이 국고 보전비용을 허위 청구한 부분이 나오면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CNC 측은 그러나 ‘선거용역 업무를 통해 정당한 이윤을 창출한 것일 뿐 부당이익을 편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일단 재소환 통보를 한 뒤 강제구인 절차에 나서는 방안을 포함해 추가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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