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3개월만에 불명예 퇴진… 대법 유죄확정 안팎·교육계 반응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27일 판결은 공직선거법에서 ‘사후매수죄’가 처음으로 적용된 재판이라 주목됐다. 사후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곽 교육감의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이었다. 이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職)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환영
27일 오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교육계에 희비가 교차했다. 한국교총 등 보수 진영은 판결 직후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유죄 확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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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서초동 대법원 앞에 나와 있던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진보 진영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곽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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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곽 교육감이 당선 이후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행위를 같은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에서 사퇴한 데 따른 대가로 보고 사후매수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 측은 사후매수죄가 헌법에 위배되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6개월의 공소시효가 끝난 뒤 기소됐으며, 후보자 사퇴 대가를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등을 고려해 사후매수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곽 교육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또 사후매수죄 조항에서 금지하는 이익 등의 제공·수수 행위 제한은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분적 금지에 그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 종료 뒤 기소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일체의 선거범죄를 말한다.”면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시민단체의 반응도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8개 보수성향 교원단체는 “대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면서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은 “혁신교육은 시민의 선택인 만큼 후퇴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수노조 등도 이날 낸 성명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지 않았는지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박성국·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9-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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