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빠랑 함께 이번 추석엔 보내요”

“이혼한 아빠랑 함께 이번 추석엔 보내요”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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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절 면접 교섭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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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모가 이혼하면서 현재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초등학생 이지민(가명)양. 지민이는 아빠가 항상 그립지만 이혼한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아 ‘아빠가 보고 싶다.’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렵다. 하지만 지민이는 이번 추석은 아빠와 함께 보낼 수 있다. 법원이 지민이 어머니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아버지와 자녀가 매년 추석과 설 기간 중 하루 동안 만나거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 혹은 이메일 등을 주고받는 모든 만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와 떨어져 살게 된 미성년 자녀가 평소 잘 만나지 못하는 한쪽 부모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권리다.

법원 관계자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인식과 욕구가 커지면서 명절을 고려하는 등 조건을 충실히 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면접교섭은 대개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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