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왔어요’ 문자 눌렀다가 큰일나는 이유는

‘사진왔어요’ 문자 눌렀다가 큰일나는 이유는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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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왔어요’ 낚시질에 28만명이 20억 피해

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스팸메시지를 대량 발송,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김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이모(29)씨를 쫓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사진이 도착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 확인 버튼을 누른 사용자 28만여명으로부터 1인당 2천990원씩, 모두 20억여원의 정보이용료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지인 행세를 하며 비키니 차림의 여성 사진을 첨부한 문자를 발송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천원 미만 소액결제의 경우 사용자의 사전 승인 절차가 없다는 제도적 맹점과 까다로운 결제 철회 절차로 인해 피해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악용했다.

경찰은 무선과금서비스 심의를 관장하는 한국무선인터넷협회에 이처럼 승인 절차가 없는 과금서비스는 폐쇄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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