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경급 경찰간부 A(56)씨와 내연녀 B(48·별건구속)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에 있는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져오는 것에 투자하면 50억원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2009년 6월과 11월 서울 강남에서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곧 강남경찰서장으로 올 무서운 사람”이라고 수차례 강조했으며, A씨도 “내가 책임지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의 땅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몇달 뒤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져오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며 이를 고스란히 돌려받기도 했다.
지방의 한 일선 경찰서장이었던 A씨는 얼마 전 대기발령된 상태다.
검찰은 이밖에 내연녀 B씨에 대해 다른 2건의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에 있는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져오는 것에 투자하면 50억원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2009년 6월과 11월 서울 강남에서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곧 강남경찰서장으로 올 무서운 사람”이라고 수차례 강조했으며, A씨도 “내가 책임지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의 땅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몇달 뒤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져오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며 이를 고스란히 돌려받기도 했다.
지방의 한 일선 경찰서장이었던 A씨는 얼마 전 대기발령된 상태다.
검찰은 이밖에 내연녀 B씨에 대해 다른 2건의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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