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영장 기각’..60대女 투신자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60대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8시쯤 경기 평택 팽성읍 A아파트 거주하는 B(61·여)씨가 5층에서 뛰어내려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B씨는 A4용지 5매 분량의 유언장에서 “한 여성의 인격과 미래를 파괴한 가정파괴범이 이에 대한 죗값을 받아야 함에도 법절차는 제가 기댈 곳이 없다.”고 적었다. 또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적인 고통으로 약과 주사가 효과가 없었다.”면서 “흉악범에게 적법한 처벌이 내려지길 하늘에서라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 8월 12일 평택 모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가 간호조무사인 C(27)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사 과정에서 C씨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결과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3일 C씨가 주거 및 직업이 있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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