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공소시효 완료일을 일주일 앞두고 새누리당 황영철(강원 홍천·횡성) 의원이 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춘천지검은 ‘황 의원이 4·11 총선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지난달 27일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황 의원은 “A씨가 지역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켜 지난 총선 직후 사퇴시켰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소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황 의원은 “A씨가 지역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켜 지난 총선 직후 사퇴시켰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소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춘천 조한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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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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