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좋은것처럼 속여 이득”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7일 소비자연대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농협 측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첩해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소비자연대는 지난달 26일 농협중앙회 안심축산분사장 채모씨와 농협안심한우 전문점 20여곳을 사기 및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농협유통 사장 강모씨와 창동·고양·성남 하나로클럽 지사장 3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연대는 “농협 안심한우 전문점 20여곳에서 일반 한우를 축산물 공판장에서 경매로 구매해 안심한우 브랜드로 바꿔 20% 이상 비싼 가격에 팔아 왔다.”면서 “특히 해당 점포들은 일반 한우 외에 수입산 소고기까지 안심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NH농협의 광고와 달리 대다수 안심한우가 농장·수질·사료 관리도 안 되고 있다.”면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검증된 고기만 안심한우로 판매하는 것처럼 언론 등에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 “소비자연대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농협 측은 “수입 소고기나 일반 한우를 안심한우로 속여 판 적이 없으며 20% 이상 비싸게 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면서 “현재 189개의 대리점 중 안심한우를 속여 파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악의적인 고발로 농협 안심한우의 생산·판매를 위해 노력했던 농가 및 관련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크다.”면서 “소비자연대에 대한 검찰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0-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