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사건’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다음 달부터 경찰이 112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찰청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영(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휴대전화 5천211만여대 중 31.1%인 1천623만여대만 GPS를 통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애플, 모토로라 등 외국산 휴대전화는 GPS 위치추적이 불가능하고 삼성, LG 등은 단말기 종류와 통신사에 따라 추적 가능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기지국이나 와이파이(Wi-fi)를 통해 위치추적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지국을 이용하면 추적 지역과 실제 신고 지역의 오차범위가 500m에서 멀게는 2㎞나 된다.
Wi-fi는 오차범위가 50m 내외지만 사용자가 Wi-fi를 반드시 켜 놔야 한다는 맹점이 있다.
GPS도 사용자가 반드시 켜 놓아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오차범위가 2~10m에 불과해 신고자의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진 의원은 “112 위치추적의 실효성을 높여 피해자를 신속히 구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통신사들과 다음 달부터 출시되는 국내 스마트폰에 112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어플을 의무적으로 탑재하기 위한 협약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영(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휴대전화 5천211만여대 중 31.1%인 1천623만여대만 GPS를 통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애플, 모토로라 등 외국산 휴대전화는 GPS 위치추적이 불가능하고 삼성, LG 등은 단말기 종류와 통신사에 따라 추적 가능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기지국이나 와이파이(Wi-fi)를 통해 위치추적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지국을 이용하면 추적 지역과 실제 신고 지역의 오차범위가 500m에서 멀게는 2㎞나 된다.
Wi-fi는 오차범위가 50m 내외지만 사용자가 Wi-fi를 반드시 켜 놔야 한다는 맹점이 있다.
GPS도 사용자가 반드시 켜 놓아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오차범위가 2~10m에 불과해 신고자의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진 의원은 “112 위치추적의 실효성을 높여 피해자를 신속히 구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통신사들과 다음 달부터 출시되는 국내 스마트폰에 112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어플을 의무적으로 탑재하기 위한 협약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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