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여중생 사건 첫공판…짧은 법정공방

자살 여중생 사건 첫공판…짧은 법정공방

입력 2012-10-08 00:00
수정 2012-10-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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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살한 서울 양천구 S중학교 여학생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두 남학생의 첫 공판이 8일 오후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채모(15)·김모(15)군 등 두 피고인이 지난해 3~11월 같은 반 고(故) 김모양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빗자루로 때리는 등 1주일에 2~3회 폭행했다고 공소사실을 열거했다.

교복 차림으로 재판에 나온 두 학생은 검사가 읽어내려가는 공소사실을 특별한 반응없이 무표정하게 청취했다. 김양 영정을 들고 법정에 나온 김양 부모와 외할머니는 방청석에 앉아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며 흐느꼈다.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사는 “실제 내용과 많이 다르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결과와 반대되는 증거를 대면 전화를 걸어 번복 진술을 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주 판사는 방청석에 언론·교육청·S중학교 관계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큰 것 같다. 죄가 없으면 당연히 무죄가 되겠지만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구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오후 3시5분께 시작해 10분 만에 끝났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5시에 열린다.

한편, S중 2학년이던 김양은 지난해 11월 수면제를 다량복용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김양이 학교폭력에 시달려왔고 담임교사가 방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돼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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