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증언 앙심 ‘보복범죄’ 급증

신고·증언 앙심 ‘보복범죄’ 급증

입력 2012-10-09 00:00
수정 2012-10-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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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42건… 전년비 75%↑

40대 중국교포 이모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강모씨와 동거를 했다. 올 4월 돈 문제 등으로 강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는 사흘간 강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했다. 이씨는 강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풀려났고 석방된 지 20일 만에 강씨를 살해했다.

범행을 신고하거나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에게 범죄자들이 해코지를 하는 보복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현(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전국에서 142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17.8건꼴로 지난해(10.2건)에 비해 75%가 늘었다. 연도별 보복범죄는 2009년 139건(11.6건), 2010년 124건(10.3건), 2011년 122건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올 들어 크게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연초부터 학교폭력과 음주폭력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됐다.”면서 “그러다 보니 신고자·증인 등에 대한 가해자들의 보복범죄도 덩달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명의 보복범죄 피살자가 나왔다. 지난 8월 강원 강릉에서 박모(55)씨가 사소한 차량 접촉사고로 빚어진 폭력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찾아가 살해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보복범죄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가정폭력 및 성범죄 등에 대한 형량이 낮고 집행유예 선고 기준이 크게 낮아진 점을 꼽을 수 있다.”면서 “검찰이나 법원이 사건 내용을 자세히 살펴 재범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기각이나 집행유예를 가급적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반성보다는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해 증오심을 품는 사람들이 늘면서 보복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복범죄도 재범의 일종인 만큼 정부 및 수사기관이 범죄자들에 대한 관찰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10-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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