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출신 아버지 곧 소환‥공모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홈쇼핑 납품업체들로부터 ‘상품이 방송에 나가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N홈쇼핑 전직 MD(구매담당자) 전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MD(merchandiser)는 TV 홈쇼핑 채널에서 상품 기획ㆍ개시(론칭), 방송지속 여부 결정, 방송시간대 편성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7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N홈쇼핑 건강가공팀 MD로 근무하며 방송 노출을 원하는 건강식품업체 4곳과 사은품 업체 3곳 등 7곳으로부터 납품 또는 황금시간대 배정 청탁의 대가로 총 4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월급식으로 매월 일정액을 받거나 매출액의 일정액을 받는 식으로 돈을 챙겼다. 받은 돈은 부인, 장인 등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로 관리했다.
검찰은 전씨가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을 윗선에 상납했는지, 다른 MD들도 관련돼 있는지 등도 수사 중이다.
전씨는 수사 착수 직후인 지난 7월 회사를 그만뒀다.
검찰은 또 전씨와 주변인 계좌를 추적하는 도중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인 전씨 아버지의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전씨 부친은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팀장으로 근무하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직위해제됐다.
검찰은 전씨가 아버지 계좌를 빌려 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전씨 부친이 업무와 관련해 별도로 식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것인지 확인 중이다.
앞서 수도권 식품업체 대표 5명은 전씨 아버지가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고, N홈쇼핑에 압력을 넣어 아들을 MD로 취직시킨 뒤 특정상품을 방송하게 해 뒷돈을 챙겼다’는 등의 비위를 폭로했다.
검찰은 조만간 전씨 아버지를 소환, 공모관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