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포폴 판매·투약 혐의 간호조무사 등 3명 구속영장

檢, 프로포폴 판매·투약 혐의 간호조무사 등 3명 구속영장

입력 2012-10-11 00:00
수정 2012-10-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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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속칭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한 판매자와 투약자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10일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빼돌려 유통·투약한 혐의로 일명 ‘주사아줌마’로 불려온 간호조무사 출신 A씨와 피부과 의원 사무장, 여성 투약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이번 조사 대상은 이들을 포함해 프로포폴 앰풀을 판매한 전직 의사, 병원 관계자, 이를 상습투약한 유흥업소 종사자 등 10여명이다. 이들은 주로 강남 일대 모텔이나 오피스텔 등지에서 은밀히 만나 프로포폴을 판매·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프로포폴을 찾는 사람들이 주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20~30대 여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머리카락과 소변 등을 통해 체내 잔류 성분 검출이 가능하지만, 아직 시약을 통한 검증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0-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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