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피하자”…고의교통사고 신체손상

“입영 피하자”…고의교통사고 신체손상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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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2명 검거, 사고장면 촬영까지…충격 장면 ‘섬뜩’

현역입영을 기피할 목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신체를 손상한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2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신체를 손상한 뒤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 입대를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이모(22)씨를 구속하고 공범 고모(26·다른 사건으로 구속중)씨를 입건했다.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이씨에게 현역 입영통지서가 나오자 입대를 기피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28일 오후 2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공원길에서 고씨가 모는 검은색 SM5 차량에 이씨가 받히는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이씨는 당시 사고로 좌측무릎관절염좌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달 30일 부산지방병무청에 제출, 공무를 방해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그동안 4차례 병역연기를 한 이씨는 더 이상 입영을 연기할 방법이 없자 고씨와 공모,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 전에 사고를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교통사고를 연습한 뒤 당시 실제 사고를 내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이 영상은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도로에서 이씨가 시속 약 50km 속도로 달려오는 차량에 부딪혀 공중으로 떠올라 한바퀴 돈 뒤 땅바닥에 떨어지는 섬뜩한 장면을 담고 있다.

이씨는 당시 고의로 낸 교통사고를 통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로 실제 입영연기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묻힐뻔한 이 사건은 교통사고 장면을 촬영할 당시 옆에 있었던 친구들끼리 여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앙심을 품은 한명이 영상을 병무청 게시판에 올리면서 꼬리가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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