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천회장 징역 8년

유동천회장 징역 8년

입력 2012-10-13 00:00
수정 2012-10-1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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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객돈 불법대출 이용 중형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최동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천(72)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이용준(52) 제일저축은행장과 장모(58)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유모(52) 전무는 불법대출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들 중 가장 높은 징역 10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고객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 경영진이 나눠갖는 것은 금융기관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더욱이 실무 담당자가 아닌 대주주와 대표이사는 횡령 사실을 발견 즉시 조사기관에 신고하고 사직을 각오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 등은 2004년 11월부터 예금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 1247억원을 불법 대출해 유 회장 일가의 투자손실을 메우는 데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158억여원을 빼돌려 생활비나 개인 채무변제, 유상증자 대금 납입 등에 쓴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조용문(54) 파랑새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3년, 손명환(52) 전 파랑새저축은행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조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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