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췄는데도 찾아가지 않아 쌓여있는 연금이 373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 69만 7694명 중 3381명이 국민연금을 찾아가지 않았으며 그 금액이 3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은 58만 4573명 중 1218명(257억원)이 안 찾아갔고 사망 관련 급여는 11만 3121명 중 2163명(115억원)이 찾아가지 않았다.
부산에 사는 A씨는 2009년 9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찾지 않아 5400여만원이 남아있고, 서울에 사는 B씨도 지난해 7월 국민연금 수급권이 생겼지만 5200여만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청구 시기가 된 후 5년이 지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미청구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대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 69만 7694명 중 3381명이 국민연금을 찾아가지 않았으며 그 금액이 3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은 58만 4573명 중 1218명(257억원)이 안 찾아갔고 사망 관련 급여는 11만 3121명 중 2163명(115억원)이 찾아가지 않았다.
부산에 사는 A씨는 2009년 9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찾지 않아 5400여만원이 남아있고, 서울에 사는 B씨도 지난해 7월 국민연금 수급권이 생겼지만 5200여만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청구 시기가 된 후 5년이 지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미청구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대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0-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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