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조례는 위법” 대형마트 항소심 승소

“의무휴업 조례는 위법” 대형마트 항소심 승소

입력 2012-10-13 00:00
수정 2012-10-13 0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고의영)는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지방의회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다.”면서 “조례가 위법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구청의 처분 또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강동구 의회는 지난 3월 6일 관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고, 구청은 같은 달 26일 이를 공포했다. 이후 구청이 관내 4개 대형마트와 16개 기업형슈퍼마켓에 조례 규정 사항의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자 이에 불복한 대형마트 등이 소송을 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0-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