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강행’ 코스트코 서울시 2차 현장단속

‘영업 강행’ 코스트코 서울시 2차 현장단속

입력 2012-10-15 00:00
수정 2012-10-15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축산물 매장 2곳 영업정지

서울시는 의무휴업 조례를 어기고 14일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창고형 마트인 코스트코에 대한 2차 집중점검을 벌여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식육 보존기간 등을 위반한 축산물 매장 2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과 23일에 이어 이날도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 양재·양평·상봉점 등 3개 매장에 19명씩 57명의 종합 점검반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지난 10일 1차 점검보다 점포별로 3명씩 늘어난 것으로 소방, 식품, 가격, 자원순환, 에너지, 디자인, 건축 등 7개 분야에 대한 국내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시는 식육 보존기간 위반, 소방 유도등 전원불량, 어린이보호 포장 대상 공산품 표시사항 위반,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표시 등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식육 보존 기준을 위반한 상봉점 축산물 매장에 대해 영업정지 7일,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2년간 보관할 의무를 미이행한 양재점 축산물 매장에 대해 영업정지 5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10-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