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원범)는 14일 보물 1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5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600여년 전 선조들의 손길이 스며 있는 중요 문화재에 방화를 시도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다른 방화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지 20여일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29일 흥인지문에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다는 데 불만을 품고 신문지에 불을 붙인 뒤 흥인지문 주변 화단에 던져 불을 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재판부는 “600여년 전 선조들의 손길이 스며 있는 중요 문화재에 방화를 시도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다른 방화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지 20여일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29일 흥인지문에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다는 데 불만을 품고 신문지에 불을 붙인 뒤 흥인지문 주변 화단에 던져 불을 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0-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