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흉기 피습에 법조계 ‘충격’

변호사 흉기 피습에 법조계 ‘충격’

입력 2012-10-15 00:00
수정 2012-10-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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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사건 의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판사 석궁테러, 광주 지역 부장검사 피습에 이어 변호사까지 피해를 당하자 법조계는 충격에 빠졌다.

15일 오전 9시께 광주 동구 지산동 서모(50)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서 변호사와 사무장이 조모(47)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씨는 아는 경찰관을 통해 경찰에 자수했다.

조씨는 2007년 무고,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항소심 재판을 서 변호사에게 의뢰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자신도 피해를 당했는데도 재판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수사 경찰, 검찰, 1심 재판 변호사 등에게도 수차례 항의해 왔다.

서 변호사는 구두닦이를 해가며 중·고등 검정고시와 사법고시에 합격한 입지전적 인물로 잘 알려졌다.

판사로 근무하다가 2007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으며 변호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잘 이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0년에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여고생에게 1천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변호사 업계는 물론 지역 법관들도 판사로 함께 근무한 변호사의 피해 소식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광주 지역의 한 변호사는 “일부 변호사는 ‘성의없이 변호하고 수임료만 챙긴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서 변호사는 좋은 평판을 받아온 변호사라서 더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1인 시위 등으로 사건처리 결과에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도 늘어 변호사들의 위축감을 더 하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김정호 공보이사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다 보면 처리결과에 불만이 생길 수 있고 변호사 자신도 반성해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주관적 불만을 폭력으로 표출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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