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경찰서는 16일 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주변의 땅을 싼 값에 구입해 준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예천군청 공무원 권모(45·7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도청 이전예정지인 예천군 호명면 일대의 예천군 소유 땅을 헐 값에 구입해 준다고 속여 A(72)씨 등 18명으로부터 4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공문서인 입찰공고문과 대부계약서 등을 위조했고,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던 군청 공금통장과 개인통장으로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 중에는 권씨의 친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권씨의 추가 범행 여부 및 범죄수익금을 사용한 곳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권씨는 지난 9월 예천군 자체감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승용차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했었다.
연합뉴스
권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도청 이전예정지인 예천군 호명면 일대의 예천군 소유 땅을 헐 값에 구입해 준다고 속여 A(72)씨 등 18명으로부터 4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공문서인 입찰공고문과 대부계약서 등을 위조했고,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던 군청 공금통장과 개인통장으로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 중에는 권씨의 친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권씨의 추가 범행 여부 및 범죄수익금을 사용한 곳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권씨는 지난 9월 예천군 자체감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승용차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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