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성기 사진을 자기 블로그에 올렸다가 기소된 박경신(41)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18일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1심(벌금 300만원)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서 음란물 심의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려고 성기 사진을 올렸다.”면서 “사진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은 있지만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성적 흥미에만 호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어느 정도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10/19/SSI_20121019020821.jpg)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10/19/SSI_20121019020821.jpg)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18일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1심(벌금 300만원)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서 음란물 심의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려고 성기 사진을 올렸다.”면서 “사진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은 있지만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성적 흥미에만 호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어느 정도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0-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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