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부 본연의 역할 못해”
이중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심문규씨에게 법원이 5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고 유족들에게 사죄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22일 심씨의 아들(63)이 청구한 재심에서 고인이 된 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심씨가 위장 자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면서 1961년 심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과거 재판 기록을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었지만 남아 있는 자료와 피고인 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 증거 조사 등을 통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원범 부장판사는 판결문과 별도로 “체계가 성숙되기 전의 일이더라도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재심을 심리한 재판부가 죄송함과 안타까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심문규씨가 떳떳한 대한민국의 일원이었다고 선고함으로써 심씨와 유족의 명예가 일부라도 회복되기를 빈다.”고 말했다. 심씨의 유족들은 재판장의 사죄에 일제히 흐느꼈다.
1955년 북파돼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 북한군에 체포된 뒤 1년 7개월가량 대남 간첩교육을 받고 다시 남파된 심씨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자수했으나 1961년 위장 자수 혐의(국방경비법 위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9월 “심문규씨는 당시 육군첩보부대(HID)의 사건 조작으로 무고하게 처형됐다.”면서 가족에 대한 사과와 재심 수용 등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국가에 권고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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