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정력제로 속여 판매… 16억 챙긴 일당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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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억원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유통한 국내 판매책 이모(41·여)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사슴의 음경과 태반, 동충하초 등 천연성분으로 만든 발기부전치료제를 개발했다는 허위 광고로 1만여명에게 한 알당 1만 2000원씩 약 13만정(16억원 상당)을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구매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성분 등이 발기부전에 효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물건을 샀다. 하지만 이씨 등이 판매한 약품에는 천연 치료제 대신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성분과 타다라필 등 전문의약품 성분이 들어있었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에 들어가는 성분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야 조제 및 판매할 수 있다. 특히 판매한 알약에는 1회 복용 기준치보다 2배 이상 많은 타다라필 성분이 포함됐다. 또 발암물질인 카드뮴은 식물성 생약 기준보다 3배나 많이 들어 있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10-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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