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태 유족 정수장학회 2심서 요구
정수장학회(옛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씨 유족들이 24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김씨의 5남 영철(61)씨는 이날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선 후보는 개인 목적을 위해 아버지를 비방하고 있다.”며 박 후보의 사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고 김지태씨는 4·19 때부터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5·16 이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면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자진해 재산을 헌납한 것”이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영철씨는 “박 후보가 아버지(박 전 대통령)를 아끼고 있다면 상대방 아버지의 인격도 아끼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박 후보가 아버지를 부정축재자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당장 법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박 후보의 입장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아량이 없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면서 “당장 사자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내기보다는 박 후보 측의 공식 사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박형남)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유족들은 “강제 헌납된 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부산일보 주식과 토지를 돌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공판에는 김씨의 장남 영구(73)씨를 비롯한 유가족 4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부일장학회 재산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강탈당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서 강탈이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수장학회 측 변호인은 “김지태씨의 의사 결정이 박탈될 정도의 강압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만일 강탈이 인정된다고 해도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지난 만큼 반환 책임은 없다.”고 맞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의 강압에 의해 김지태씨가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강압의 정도가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지 않고 제척기간이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0-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