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가슴·팔 등 관통상
일선 군 부대 일반전방소초(GOP)에서 후임병이 말년 병장이 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경기 연천의 한 GOP에서 경계근무를 나가는 노모 병장이 총기 사고를 일으켜 불침번 근무를 서고 있던 김모 이병의 가슴과 팔, 대퇴부 등에 관통상을 입혔다. 군은 노 병장이 K3 기관총 조정간을 ‘안전’ 상태로 놓지 않아 발생한 오발 사고였으며, 과실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총탄 4발이 격발됐으며, 이 중 3발이 김 이병의 왼쪽 팔, 왼쪽 대퇴부, 왼쪽 가슴을 스쳤다.
김 이병 측은 노 병장이 군 윗선의 비호 아래 전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K3 기관총 안전모드를 해제한 후 방아쇠를 당긴 만큼 의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사고라는 점이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10-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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