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전북도당은 비례대표 부정경선 수사와 관련, 25일 “검찰은 비이성적인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원들은 이날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일부 미미한 사례들을 마치 전체적인 부정선거인양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진보정치를 말살하겠다는 음모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속자 석방과 검찰수사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전주지검 공안부는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동일 아이피(IP)로 대리투표한 혐의(업무방해)로 박모(40)씨와 최모(26)씨 등 전·현직 당원 2명을 구속했다.
박씨 등은 4·11 총선 전에 치러진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다른 당원들로부터 휴대전화로 인증번호 등을 받아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전북지역 통진당 당원 100여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당원들은 이날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일부 미미한 사례들을 마치 전체적인 부정선거인양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진보정치를 말살하겠다는 음모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속자 석방과 검찰수사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전주지검 공안부는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동일 아이피(IP)로 대리투표한 혐의(업무방해)로 박모(40)씨와 최모(26)씨 등 전·현직 당원 2명을 구속했다.
박씨 등은 4·11 총선 전에 치러진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다른 당원들로부터 휴대전화로 인증번호 등을 받아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전북지역 통진당 당원 100여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