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를 상습적으로 휘둘러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부수고 다닌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의 지팡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흉기를 사용한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결과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진관 판사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사람을 때리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인천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원무과 직원 박모(43)씨로부터 “진료 전에 먼저 수납을 하라”는 말을 듣고 길이 80cm의 알루미늄 지팡이로 의료설비인 모니터를 부쉈다.
이후 기물 파손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김씨는 원무과 직원이 경찰에 “수납을 먼저 하고 진료받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지팡이를 휘둘러 직원 팔에 전치 2주 상처를 남겼다.
김씨는 이밖에 길거리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지팡이로 개의 눈을 때리거나 이 광경을 보고 훈계하는 시민의 얼굴과 머리를 지팡이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지팡이를 사용한 여러 건의 폭력행위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김씨는 일반인이라면 범행에 이르지 않을 만한 상황에서 지팡이를 휘둘러 상해, 손괴 등의 범행을 했고 머리나 눈과 같이 심각한 상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가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더 중한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이 남성의 지팡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흉기를 사용한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결과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진관 판사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사람을 때리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인천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원무과 직원 박모(43)씨로부터 “진료 전에 먼저 수납을 하라”는 말을 듣고 길이 80cm의 알루미늄 지팡이로 의료설비인 모니터를 부쉈다.
이후 기물 파손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김씨는 원무과 직원이 경찰에 “수납을 먼저 하고 진료받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지팡이를 휘둘러 직원 팔에 전치 2주 상처를 남겼다.
김씨는 이밖에 길거리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지팡이로 개의 눈을 때리거나 이 광경을 보고 훈계하는 시민의 얼굴과 머리를 지팡이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지팡이를 사용한 여러 건의 폭력행위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김씨는 일반인이라면 범행에 이르지 않을 만한 상황에서 지팡이를 휘둘러 상해, 손괴 등의 범행을 했고 머리나 눈과 같이 심각한 상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가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더 중한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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