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피고인 5년 옥살이 출소후 재심서 무죄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피고인 5년 옥살이 출소후 재심서 무죄

입력 2012-10-26 00:00
수정 2012-10-26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적장애인 자백 일관성 결여”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5년간 옥살이를 하고 만기 출소한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2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33)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주요 증거가 피고인과 다른 공동 피고인의 자백 취지의 진술이었는데 이는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당시 구체적 정황과 비교하면 객관적 합리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수원역에서 학교까지 한 시간 걸어가면서 폭행장소를 찾아내 학교 담을 넘어 들어갔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장소 인근에 있는 여러 폐쇄회로(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가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 부장판사는 선고를 마친 뒤 “상당히 오래전에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제야 재심 판결이 이뤄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씨를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0-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