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너 일가의 기업사기”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구자원(77) LI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 3부자 중 장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들이 계열사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기업인 LIG건설 명의로 1800억원대 CP를 발행하고 15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윤석열)는 25일 구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 오춘석(53) ㈜LIG 대표이사, 정종오(59)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 회장과 차남 구본엽(40) LIG건설 부사장은 장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추이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0년 10월 이후 LIG건설의 재무상태가 나빠져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지난해 3월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모두 1894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본 242억원의 7.8배로 피해자는 757명에 이른다.
검찰은 오너 일가가 LIG건설에 거액의 투자를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LIG넥스원(25%), LIG손해보험(15.98%) 주식을 법정관리신청 전에 되찾기 위해 사기성 CP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LIG건설이 부도나면 오너 일가 주식이 날아가 경영권이 박탈될 처지였다.”면서 “구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LIG가 이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구 회장 일가는 LIG건설의 CP 발행에 필요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15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사기의 전형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 “그룹차원에서 기획된 범죄”라고 말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0-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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