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정용진 부회장 수사

檢,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정용진 부회장 수사

입력 2012-10-27 00:00
수정 2012-10-27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임원 3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신세계SVN은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했던 회사로 신세계 그룹 차원의 지원으로 지난해 매출이 54% 증가했다.”면서 “신세계와 이마트 경영진은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신세계 등이 신세계SVN에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식으로 모두 62억원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억 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관련자를 고발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를 불러 구체적인 고발 내용과 배경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0-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