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임원 3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신세계SVN은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했던 회사로 신세계 그룹 차원의 지원으로 지난해 매출이 54% 증가했다.”면서 “신세계와 이마트 경영진은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신세계 등이 신세계SVN에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식으로 모두 62억원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억 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관련자를 고발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를 불러 구체적인 고발 내용과 배경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경제개혁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신세계SVN은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했던 회사로 신세계 그룹 차원의 지원으로 지난해 매출이 54% 증가했다.”면서 “신세계와 이마트 경영진은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신세계 등이 신세계SVN에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식으로 모두 62억원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억 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관련자를 고발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를 불러 구체적인 고발 내용과 배경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0-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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