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홈피 성인용품 광고 도배한 男 결국

박근혜 홈피 성인용품 광고 도배한 男 결국

입력 2012-10-28 00:00
수정 2012-10-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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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홈피 ‘도배’ 성인용품 판매업자 벌금형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홈페이지에 광고 글을 도배한 성인용품 판매업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혜성 판사는 28일 박 후보의 홈페이지에 상업광고 글을 띄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27)씨와 이모(31)씨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약식기소하자 “벌금이 무겁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이 판사는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성인용품 광고 글을 게재, (박 후보)홈페이지 관리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등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거짓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 가짜 번호를 만들어 (박 후보의)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데 사용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정씨와 이씨는 지난 2월 26∼27일 각각 1천800여회에 걸쳐 박 후보의 홈페이지에 성인용품 광고 글을 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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