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쌍용차 법정관리 부실, 정리해고 촉발”

서울변회 “쌍용차 법정관리 부실, 정리해고 촉발”

입력 2012-10-29 00:00
수정 2012-10-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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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 결과 발표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부실하게 처리해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를 몰고왔다는 지적이 변호사 단체에서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오욱환 회장)는 2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쌍용차 사태 특별조사단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회생절차가 일부 대형 회계법인의 보고서에만 의존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2005년 1월 쌍용차를 인수한 상하이차는 2008년 11월부터 재무상태가 나쁘게 보이도록 ‘손상차손 계상’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법원은 손상차손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단이 쌍용차 경영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법원은 회생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정리해고의 실체적 요건을 쉽게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손상차손은 회사의 유형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장부가액 사이에 생긴 차이를 말한다. 그동안 상하이차는 손상차손을 과다하게 재무제표에 반영해 경영상 위기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서울변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회생절차에는 노동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지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변회는 또 회계감리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이해관계인이 감리자료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고영한 대법관이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쌍용차 회생절차에 관해 “조금 더 근로자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모두 해고되지 않도록 껴안고 갔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취지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서울변회는 올해 7월4일부터 100일 동안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한 끝에 이날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특별보고서’를 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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