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검은 거래 속도 ‘LTE급’ 확인
분실하거나 훔친 스마트폰을 해외로 밀반출하는 검은 거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장물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서울에서 잃어버린 스마트폰이 불과 3일 만에 중국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스마트폰 아이폰4S를 잃어버린 이석만(41)씨는 3일 후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적했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이 잃어버린 스마트폰이 중국 선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이씨는 이날 오후 카드 영수증에 나와 있는 택시회사를 찾았다. 하지만 그가 탔던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은 이상하게도 당일 오전 1시부터 1시 37분까지 화면이 삭제돼 있었다. 남은 기록은 택시가 이후 종로6가 부근을 운행했다는 것뿐이었고, 택시기사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국 이씨는 이날 오후 경찰에 스마트폰 분실신고를 했다.
이씨는 다시 SK텔레콤에 스마트폰 위치확인을 요청했고, 오후 6시 56분 서울 신도림동에서 스마트폰의 전원이 잠시 켜졌다가 이내 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를 기다리던 이씨는 9일 오후 자신의 아이패드로 ‘나의 아이폰 찾기’를 해보다 놀랐다. 잃어버린 아이폰4S의 위치가 중국 선전 시내로 떴기 때문이다. 이씨는 “잃어버린 스마트폰이 3일 만에 해외로 빠져나갔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면서 “다시 찾을 방법이 없는 듯해 너무 속상하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분실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1만 2279건에 불과하던 휴대전화 분실신고는 2010년 6만 2307건, 지난해 29만 1049건으로 증가했다. 불과 2년 사이 23배나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휴대전화를 습득하면 상당수가 주인을 찾아 돌려줬지만 요새는 고가의 스마트폰이라 안 돌려주는 사례가 많아 분실신고가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스마트폰 분실 뒤에 전문 장물업자들이 존재한다. 경찰에 따르면 하부조직은 서울 홍대, 선릉, 강남, 종로 일대에서 절도범이나 택시 기사가 수거한 스마트폰을 10만~30만원대에 구매한다. 이렇게 사들인 스마트폰은 총매입책에게 넘겨진다. 총매입책은 국제택배 등을 통해 곧바로 해외 현지 매입책에게 스마트폰을 넘긴다. 이때 장물 가격은 50만~60만원으로 올라간다.
경찰이 지난해부터 분실 스마트폰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꼬리가 잡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전문가들은 분실 스마트폰 거래가 쉽고 처벌 또한 약한 현재의 구조가 검은 시장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분실 스마트폰을 팔다 걸려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 지난 6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전국 택시기사 및 스마트폰 절도범으로부터 분실 스마트폰 780대(시가 7억원)를 매입해 중국 광저우 등에 밀수출한 장물업자 등 절도 피의자 42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분실 스마트폰을 팔아 넘긴 택시기사 등 40여명은 불구속 처리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받았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고가의 스마트폰은 크기가 작아 잃어버리기도, 훔치기도 쉽지만 장물거래가 대부분 불구속 처리돼 피의자들은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면서 “검은 거래를 끊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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