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가스 폭발 사망, 국과수서 4년만에

20대女 가스 폭발 사망, 국과수서 4년만에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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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댁 사망 단순 가스폭발 사고 4년만에 ‘보험 살인사건’ 재판

가스 폭발로 갓 결혼한 주부가 숨지고 홀로 살아남아 7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던 남편이 4년여 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재감식에 따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2008년 3월 11일 오후 5시 40분쯤 대덕구 송촌동 모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로 화재가 나 주부 A(당시 27세)씨가 숨졌다.

A씨는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켰다. 2007년 봄 결혼할 때 장만한 가스레인지는 그날따라 작동되지 않았다. A씨는 혼자 끙끙대다 욕실에서 샤워 중이던 남편 고모(당시 28세·회사원)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고씨는 “샤워가 끝나는 대로 고쳐줄 테니 급한 대로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하라.”고 말했다. A씨는 가스버너를 찾아 불을 켰고 그 순간 거실에 차 있던 가스가 폭발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으나 욕실에 있던 고씨는 무사했다.

당시 국과수 중부분소는 ‘호스의 느슨한 연결로 가스가 누출돼 점화, 폭발했다.’는 소견서를 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단순 화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다. 고씨는 부인 앞으로 들어뒀던 생명보험 2개에서 모두 7억원의 보험금을 사고 발생 5개월 후인 같은 해 8월부터 타갔다.

하지만 대령으로 예편한 A씨의 친정아버지는 아이도 없는 20대의 젊은 신혼 부부가 생명보험을 너무 많이 든 점 등을 들어 딸의 사인을 의심했다. 그는 청와대와 대검찰청 등에 진정서를 보내 끈질기게 재수사를 요청했다. A씨의 아버지는 진정서를 보내면서 ‘호스는 자연적으로 느슨해지거나 빠지지 않는다.’는 충남가스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문의 내용을 적극 호소했다. 그는 2009년 8월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검찰이 경찰로 보내 재수사하도록 하자 당초 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 수사경찰을 바꾸게 하기까지 했다.

경찰의 재감식을 의뢰받은 국과수 본원은 사건 현장에서 가스레인지와 호스를 연결한 특수 밸브를 수거해 검증한 뒤 ‘불로 인해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만큼 누군가 일부러 밸브를 제거했다.’고 이전 감정 결과를 뒤집었다. 고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불구속 기소 상태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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