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약 타 여대생 성폭행 교직원 ‘혹 떼려다’

술에 약 타 여대생 성폭행 교직원 ‘혹 떼려다’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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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1년 늘어…신상정보공개도 두 배

현장실습 나온 여대생과 술을 마시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넣어 실신시킨 뒤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려 한 대학교 교직원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법원에서 되레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2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여대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김모(33)씨가 낸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인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도 원심보다 5년이 더 늘어난 10년간 공개하도록 명령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해 피해자를 실신시키고서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수법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학교 교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현장실습을 나온 대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명목으로 피해 사실을 누설해 추가 피해를 초래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악몽에 시달리거나 대인기피, 우울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초래된 것으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 만큼 상해가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춘천 모 대학 교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11시30분께 춘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현장실습 나온 여대생 A(21)씨가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맥주에 넣었고, 이를 마신 A씨가 실신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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