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결정 따랐는데”…옥천 공무원 징계 ‘억울’

“배심원 결정 따랐는데”…옥천 공무원 징계 ‘억울’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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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배심원단 결정 따라 양계장 건축허가 신청 반려충북도 행정심판위서 뒤집혀…담당 공무원 2명 ‘훈계’ 처분

군정 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옥천군청 공무원 2명에 대해 충북도가 민원 처리를 잘못했다며 징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옥천군에 따르면 도는 최근 양계장 건축민원을 부당하게 반려했다는 이유로 옥천군청 A씨 등 2명을 훈계 처분했다.

훈계 처분을 받으면 근무 평정 때 감점을 받게 돼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A씨 등은 지난 2월 W농업회사 등 2개 업체가 옥천군 안내면 답양·오덕리에 각각 10채·6채의 양계사를 짓기 위해 낸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군정 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른 조치였다.

A씨는 “배심원단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한 군 내부 규정(훈령)에 따라 민원을 처리했는데, 인사상 불이익만 돌아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옥천군은 집단민원 등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도내 최초로 ‘군정 배심원제’를 도입했다.

배심원단의 결정을 즉시 수용하도록 규정한 ‘훈령’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절차를 밟아 처리한 행정은 몇 달 뒤 행정심판에서 뒤집혔다.

W농업회사 등의 이의신청을 받은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옥천군이 ‘배심원단’의 결정을 근거로 양계장 건립을 막은 것은 부당하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업무를 담당했던 A씨 등은 이 문제로 훈계 처분됐다.

전국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의 한 관계자는 “A씨 등이 내부규정에 따라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훈계를 받았다”며 “행정심판서 패배한 책임을 A씨 등에게 돌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충북도의 입장은 다르다.

충북도청 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A씨 등이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배심원단 판결을 근거로 부당하게 민원을 반려했다”며 “이로 인해 민원인이 피해를 본 만큼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일을 계기로 옥천군이 의욕적으로 도입한 ‘군정 배심원제’의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옥천군청의 박범규 자치행정과장은 “법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배심원단이 ‘중재’ 기능을 맡고, 행정기관에 권한이 있는 재량행위에 대해서만 ‘권고’ 결정을 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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