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살해’ 서진환에 무기징역 선고

‘주부 살해’ 서진환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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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 10년·전자발찌 착용 20년 명령도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22일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서진환(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모씨 연합뉴스
서울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모씨
연합뉴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오랜 시간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고 전자발찌까지 부착했음에도 반성하거나 교화되지 않고 오히려 폭력성이 심화해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인하기까지 한 것에 유족은 물론 사회가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성범죄의 상습성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를 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고 사형을 탄원하는 유족과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제출됐다”면서도 “사형이 생명권을 박탈하는 가장 냉엄한 형벌인 이상, 사형을 선택하는 것이 죄형의 균형과 형평성을 잃은 것은 아닌지 신중한 평가를 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범행의 책임을 묻고 재범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유지·존립과 도저히 양립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이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었으나 피고는 오히려 범죄책임을 전자발찌나 자신의 상황 탓으로 돌려 합리화하고 유족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서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서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무기징역이 선고될 때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숨진 A씨의 남편 박모(39)씨는 재판이 끝난뒤 기자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잔인하게 많은 사람을 죽여야 사형이 선고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런 판결이 되풀이되면 저희 같이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박씨는 “이 억울한 심경을 어디다 얘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씨는 지난 8월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A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범행 13일 전인 지난 8월7일 오전 11시30분께 중랑구 면목동의 한 주택에서 주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성폭행 전과 3범인 서씨는 2004년 4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7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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