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형 백화점 등을 운영하는 유통 대기업 2세 4명을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발된 사람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다.
정무위는 이들이 해외출장 등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지난 두 차례 국감에 이어 청문회까지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인 국회 측 관계자부터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고발된 사람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다.
정무위는 이들이 해외출장 등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지난 두 차례 국감에 이어 청문회까지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인 국회 측 관계자부터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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