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외국 대학 설립이 가능해졌다. 국토해양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25일 세종시에 외국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외국 교육기관 설립이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 지역에서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불과 3㎞ 떨어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제 규모의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앞으로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복청은 지난 5월 독일 마틴루터대, 호주 울런공대, 일본 규슈공대 등과 세종시에 글로벌 융복합 컨소시엄 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는 등 외국 대학 유치에 나섰지만 근거 법률이 없어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외국 교육기관 설립이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 지역에서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불과 3㎞ 떨어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제 규모의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앞으로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복청은 지난 5월 독일 마틴루터대, 호주 울런공대, 일본 규슈공대 등과 세종시에 글로벌 융복합 컨소시엄 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는 등 외국 대학 유치에 나섰지만 근거 법률이 없어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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